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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후유증 남기는 '아동학대'...뇌 발달과 성장에도 악영향 [인터뷰]

[인터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모 원장아동학대 후유증,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영향 미쳐아동학대 예방 위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3,932건이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이었다.2020년과 비교해서 각각 27.6%(4만 2,251건), 21,7%(3만 905건)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로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증가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민감성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정책적 대응 강화를 지목했다. 그동안 수면 밑에 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모 원장ㅣ출처: 마음숲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아동학대가 절대적 약자이며,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새싹인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남아 피해자의 발달과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모 원장(마음숲길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자세히 알아본다.



q.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첫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으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학대가 용인되어 오는 예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학대 역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류의 학대입니다. 정신적 학대는 주로 △언어 △행동 또는 두 가지 모두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욕설 △모욕 △무시 △반복적인 부적절한 분노 표출 △감금 △억제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방임과 같은 소극적인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방임도 심각한 아동학대이다ㅣ출처: 게티이미지 뱅크q. 아동학대 후유증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아동학대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 반영구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피해자의 두뇌 발달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논문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반복되는 학대로 인해 피해자의 뇌 피질이 위축되면 △기억력 △사고능력 등 다양한 뇌 기능이 저하되고, 전두엽의 부피가 감소하면 정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더불어 해마 부위가 손상되면 인지 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아동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도파민 과다 분비 △세로토닌 등의 다른 신경전달물질의 활성 및 조절 기능 이상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체계 등에 문제를 초래해 △주의 부족 △각성 물질 남용 △기억과 학습의 장애 △우울·불안장애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가 면역·대사·신경·내분비·자율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심혈관질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동학대의 대물림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인구 포럼에서 발표된 '생애 주기별 학대 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52.8%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이라는 비극이 끊임없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q.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아동학대는 단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환경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 △우울·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충동적인 성향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미숙아·기형아·발달장애를 앓게 되면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면서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는 엄연히 부모 등의 보호자가 저지르는 잘못이지 절대로 아동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잘못이 발단을 제공했다는 식의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난 △부모 간의 불화 △애착의 미비나 과도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아동의 인격권보단 어른의 권위를 강조하는 문화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체벌을 당연시하는 문화 △적절한 처벌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본인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합니다. 또한 사회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가정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가족적 요인이 두드러질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처벌에 대해 단호함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 제5조에 보호자 등의 책무로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합니다.

1.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2.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된다.3.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아동학대 신고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